학회지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1990년 7월 1일 제정
1997년 6월 29일 재개정
2007년 5월 10일 재개정
2012년 6월 16일 재개정
2021년 10월 9일 재개정
2024년 2월 17일 재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아동문학학회 학술지 『한국아동문학연구』에 투고된 논문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대상)

  1. 1. 심사는 청탁한 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2. 한국아동문학학회 학술대회 논문도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단, 기조발제논문, 기획 논문 등 한국아동문학학회가 원고를 청탁한 논문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 위촉)

  1.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2.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3. 3.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한다.
  4. 4.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5. 5. 투고자는 동일 발간호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6. 6.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제4조 (심사 기준)

  1. 1. 문제의식 및 방법론:연구 주제가 현재의 아동문학에 필요하면서 독창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가
  2. 2. 연구 방법의 적합성:연구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
  3. 3. 용어 개념의 적절성:연구에 활용된 용어가 이론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는가
  4. 4. 논리 전개의 타당성: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5. 5. 자료 검증의 충실성:논문에 이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한가
  6. 6. 연구 결과의 기여도: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 및 연구사적 의의가 있는가
  7. 7. 논문 형식의 성실성 : 논문의 기본 형식을 준수하고 초록이나 주요어 등이 논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는가
  8. 8. 연구 윤리 준수 여부 :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가(P/F)

제5조(심사 기간)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 심사 절차)

  1. 1. 접수 마감한 원고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2.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정해진 심사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아래의 평가표에 점수를 기재한 뒤,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심사 요지를 상술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종합 판정을 위한 총평점 기준은 다음에 준한다.
    판정 기준 점수 판정
    30점 이상 게재 가
    23점 이상-30점 미만 수정 후 게재
    17점 이상-23점 미만 수정 후 재심
    17점 미만 게재 불가
  3.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한다.
    1. ① 3인의 심사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 심사 결과를 최종 심사 결과로 판정한다.
    2. ② 2인의 심사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 90점 이상: ‘게재 가능’
      • - 69점 이상-90점 미만: ‘수정 후 게재’
      • - 51점 이상-69점 미만: ‘수정 후 재심’
      • - 51점 미만: 게재 불가
    3. ③ 3인의 심사 결과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②항의 기준을 참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20일 이전까지 논문투고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5. 5.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권고할 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7일 간의 수정 기간을 준 후 제출된 수정 논문을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게재 연부를 결정한다.
  6. 6.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과 ‘수정 후 게재’ 통보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 검토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다. 단, 학술지 편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7. 7.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심사 요지를 송부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원심사자에게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이후 재심에서 ‘수정 후 게재’ 이상의 심사 결과를 받은 경우 다음호로 이월하여 게재하도록 한다. 다음호 투고 마감일까지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8. 8.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를 택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반려한다. 동일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
  9. 9.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기존 심사 결과와 재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0. 10. 투고자는 2인 이내에서 회피심사자를 실명으로 지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

  1. 1. 별도의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 혹은 게재를 유보한다.
  2. 2.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 행위 및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로 판정되면 연구윤리규정 제22조의 내용에 따라 조치한다.

제9조 (심사 윤리)

  1. 1. 학술지 발간에 있어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2. 2.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를 심사하는 심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3. 3. 학술지의 논문 심사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논문 투고자 및 심사자, 투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4. 4. 학술지의 논문 심사 및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5. 5. 논문심사 시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나 개인권리의 침해 여부를 검토 한다.

제10조 (기타)

  1. 1. 편집위원회의 회의 및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2.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록>

심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