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7월 1일 제정
1997년 6월 29일 재개정
2007년 5월 10일 재개정
2012년 6월 16일 재개정
2021년 10월 9일 재개정
2024년 2월 17일 재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아동문학학회 학술지 『한국아동문학연구』에 투고된 논문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대상)
- 1. 심사는 청탁한 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한국아동문학학회 학술대회 논문도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단, 기조발제논문, 기획 논문 등 한국아동문학학회가 원고를 청탁한 논문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 위촉)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3.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한다.
- 4.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5. 투고자는 동일 발간호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6.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제4조 (심사 기준)
- 1. 문제의식 및 방법론:연구 주제가 현재의 아동문학에 필요하면서 독창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가
- 2. 연구 방법의 적합성:연구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
- 3. 용어 개념의 적절성:연구에 활용된 용어가 이론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는가
- 4. 논리 전개의 타당성: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 5. 자료 검증의 충실성:논문에 이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한가
- 6. 연구 결과의 기여도: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 및 연구사적 의의가 있는가
- 7. 논문 형식의 성실성 : 논문의 기본 형식을 준수하고 초록이나 주요어 등이 논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는가
- 8. 연구 윤리 준수 여부 :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가(P/F)
제5조(심사 기간)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 심사 절차)
- 1. 접수 마감한 원고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정해진 심사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아래의 평가표에 점수를 기재한 뒤,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심사 요지를 상술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종합 판정을 위한 총평점 기준은 다음에 준한다.
판정 기준 점수 |
판정 |
30점 이상 |
게재 가 |
23점 이상-30점 미만 |
수정 후 게재 |
17점 이상-23점 미만 |
수정 후 재심 |
17점 미만 |
게재 불가 |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한다.
- ① 3인의 심사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 심사 결과를 최종 심사 결과로 판정한다.
- ② 2인의 심사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 90점 이상: ‘게재 가능’
- - 69점 이상-90점 미만: ‘수정 후 게재’
- - 51점 이상-69점 미만: ‘수정 후 재심’
- - 51점 미만: 게재 불가
- ③ 3인의 심사 결과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②항의 기준을 참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20일 이전까지 논문투고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5.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권고할 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7일 간의 수정 기간을 준 후 제출된 수정 논문을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게재 연부를 결정한다.
- 6.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과 ‘수정 후 게재’ 통보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 검토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다. 단, 학술지 편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 7.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심사 요지를 송부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원심사자에게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이후 재심에서 ‘수정 후 게재’ 이상의 심사 결과를 받은 경우 다음호로 이월하여 게재하도록 한다. 다음호 투고 마감일까지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8.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를 택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반려한다. 동일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
- 9.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기존 심사 결과와 재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0. 투고자는 2인 이내에서 회피심사자를 실명으로 지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
- 1. 별도의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 혹은 게재를 유보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 행위 및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로 판정되면 연구윤리규정 제22조의 내용에 따라 조치한다.
제9조 (심사 윤리)
- 1. 학술지 발간에 있어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 2.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를 심사하는 심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 3. 학술지의 논문 심사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논문 투고자 및 심사자, 투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 4. 학술지의 논문 심사 및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5. 논문심사 시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나 개인권리의 침해 여부를 검토 한다.
제10조 (기타)
- 1. 편집위원회의 회의 및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