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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아동문학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990년 7월 1일 개정
1997년 6월 29일 재개정
2002년 1월 13일 재개정
2005년 5월 15일 재개정
2008년 4월 12일 재개정
2009년 2월 10일 재개정
2021년 4월 30일 재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아동문학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참석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2.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3. 편집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 등을 안배하여 구성한다.

제3조(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무)

  1.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3. 3.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 학회지의 기획과 편집
    2. 나.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수록 여부 결정
    3. 다. 논문 투고 규정 및 논문 심사 규정 심의
    4. 라.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심의

제5조(소집

  1. 1. 정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에 소집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 위촉)

  1. 1. 편집위원회는 일정한 연구 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아동문학 및 문학 이론 전공 학자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2. 투고 논문 1편당 전공학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편집회의 의결 방식)

편집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