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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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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2일 제정
2009년 2월 10일 재개정
2021년 4월 30일 재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아동문학학회의 회원들이 학술 연구 활동에 임함에 있어 지켜야 할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ㆍ수행ㆍ심사ㆍ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나.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라.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마.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한 자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수칙)

본회의 모든 회원과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본회에서 따로 정한 “연구윤리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위원장: 1인, 2.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 3. 간사: 1인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연구윤리 위반 사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2. 연구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가.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ㆍ변조ㆍ표절한 경우
      1. 1) 논문에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ㆍ논리ㆍ용어ㆍ데이터ㆍ분석 체계 등을 출처 없이 임의로 활용한 경우
      2. 2)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3. 3)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 표절의 경우
    2. 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타인의 자료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명시한 경우
    3. 다.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ㆍ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1. 1) 해당 연구에 기여한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의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2. 2) 연구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가 없는 자를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4. 라.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1. 1) 논문 내용의 조작을 위해 증빙 자료를 고의로 수정ㆍ왜곡ㆍ삭제ㆍ추가하는 경우
      2. 2) 타인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의 문제점을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

제10조(연구윤리 위반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3. 위원회는 연구자의 부정행위가 제기된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8.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1. 가.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나. 위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ㆍ확인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다. 심의 안건과 관련한 학회 기구 간의 협조 사항
    4. 라.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조정 사항

제11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1. 심사의 위촉 내용
  2.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2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1. 제명
  2.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3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4조(회의)

  1.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5월,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정기회의 개최 시기는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일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3.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그 밖의 과정을 통한 인지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5. 5. 회장은 아동문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위원)

  1.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2.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그 의견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

  1.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행정사항)

  1.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2.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구윤리의 검증

제19조(검증 시효)

  1. 1. 연구윤리성 및 진실성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2. 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회적으로 본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검증 절차)

  1.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 조사ㆍ본 조사ㆍ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확대할 수 있다.
  2. 2. 예비 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거나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21조(예비 조사)

  1. 1. 위원회는 본회 차원에서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 접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2. 예비 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3. 예비 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2조(본 조사)

  1. 1.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 위원 수는 5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나. 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되, 유사 학문 분야의 외부인을 20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2. 본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3. 3. 본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4. 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5. 본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3조(판정)

  1. 1.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후 결정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2. 예비 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결과 조치)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 가.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2. 나.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심사 완료되어 학회지에 발표되었을 경우에는 1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다. 제2조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2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4. 라. 제2조 라, 마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나, 2에 해당하는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의 경우 피조사자는 1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2. 2.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본회 감사에게 즉각 통보하는 한편, 연구 취소나 연구비 회수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연구 관련 부정행위 제보

제26조(제보 및 접수)

  1. 1. 제2조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본회는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 관련 제보 및 접수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 2. 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3. 2항의 제보 내용은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 제보자가 본회의 회원인 경우, 본회는 제보자가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2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1.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2. 본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3.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본조사위원회를 거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