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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7월1일 개정
1997년 6월 29일 재개정
2002년 1월 13일 재개정
2005년 5월 15일 재개정
2008년 4월 12일 재개정
2009년 2월 10일 재개정
2023년 5월 7일 재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아동문학학회韓國兒童文學學會라 하며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아동문학학회」 한국본부를 겸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Children’s Literature Society’라 하며 약칭은 KCLS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아동문학의 이론을 탐구하며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을 모색하고 아동문학 창작에 관한 연구 및 발표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네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아동문학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정신의 기저를 공고히 하고 아시아 및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한국아동문학연구≫ 및 기타 연구물 간행
  2. 2.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3. 3. 국제아동문학관의 운영
  4. 4. 아시아 아동문학학회 개최
  5. 5. 아동문학대학원의 추진 운영
  6.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위치) 본회는 회장이 지정한 곳에 본부를 두고, 타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조직) 본회는 회의 사업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둘 수 있다.

  1. 1. 총무부 2. 기획부 3. 연구부 4. 국제부
  2. 5. 출판부 6. 섭외부 7. 홍보부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명예회원ㆍ평생회원ㆍ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명예회원은 75세 이상의 원로 회원으로 학회의 고문 역할을 한다. 평생회원은 10년 이상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이다. 일반회원은 아동문학의 연구나 창작, 교육에 종사하는 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칙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자격 상실) 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2. 특별한 이유나 연락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9조(제명)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부회장 5명 내외
  2. 2. 고문 약간 명, 중앙위원ㆍ연구위원 각각 20명 내외
  3. 3. 상임이사는 30명 내외로 구성하고, 총무이사ㆍ기획이사ㆍ연구이사ㆍ국제이사ㆍ출판이사ㆍ섭외이사ㆍ홍보이사로 나눔.
  4. 4. 감사 2명
  5. 5. 사무처장ㆍ차장 각 1명 총무이사 2명 내외, 연구위원장 1명 등
  6. 6. 간사 약간 명

제11조(임원의 선출) 본회는 총회에서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상임이사와 고문ㆍ중앙위원ㆍ연구위원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사무처장ㆍ차장ㆍ사무간사는 회장단이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회 전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총괄하고, 지부 총괄ㆍ학술대회ㆍ학회지 등 학회 행사를 총괄하며 사무처장직을 겸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연령순으로 대행한다.

제15조(상임이사의 직무)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중요한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상임이사는 총무ㆍ기획ㆍ연구ㆍ국제ㆍ출판ㆍ섭외ㆍ홍보이사로 나누고, 각각 이사장과 이사를 둔다.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별로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각 상임이사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2. 기획이사는 학회의 행정 및 학술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획한다.
  3. 3. 연구이사는 학회 연구 활동 및 기타 학술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또한 연구이사는 동화ㆍ동시ㆍ동극ㆍ그림책ㆍ비평분과로 나눈다.
  4. 4. 국제이사는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5. 5. 출판이사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을 관장한다.
  6. 6. 섭외이사는 학술 행사ㆍ학회지ㆍ기타 연구 활동의 섭외를 관장한다.
  7. 7.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고문ㆍ중앙위원ㆍ연구위원의 직무)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위원이 되며, 학회의 중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받고 자문한다. 고문과 중앙위원ㆍ연구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학회의 경리 사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18조(사무처장과 차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총무 담당 부회장이 겸임하고, 사무차장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제19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회장단과 상임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제4장 회 의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장이 이를 조정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3.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상임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상임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상임이사회는 3분의 1 이사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1.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3.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5. 기타 중요 사항

제26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두어 학회지 발간을 위한 논문 심사 업무를 관장한다.

  1. 1. 편집위원은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연구윤리위원회) 회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학회지 ≪한국아동문학연구≫ 발간을 포함한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1. 연구윤리위원의 위촉과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2. 연구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되 일부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28조(수입) 본회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된다.

  1. 1. 입회비 및 회비
  2. 2. 각종 지원금 및 찬조금
  3. 3. 연구 기금
  4. 4. 사업 및 기타 수입

제29조(재정 관리 및 지출) 단체 명의로 생기는 수익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입회비 및 회비) 입회비 및 회비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수입 및 지출 보고) 매 회계 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보 칙

제32조(회칙 개정) 본 회칙의 재청은 전체 상임이사의 3분의 1 이상, 회원 30인 이상의 제의로 행하며,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3조(시행 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예규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회칙은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